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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이야기

택시의 승차거부 신고 결과는??

약 3주전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늦은 시간까지 놀았습니다.
이미 버스는 끊겼기 때문에 지하철(3정거장)을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함께 놀다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게된 여자친구를 위해 가까운 거리였지만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버스가 끊기고 지하철이 역에 승객을 내려준 뒤에는 지하철역앞 택시 승강장에는 사람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동네가 이와비슷한 모습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집 근처에서 택시를 잡기로 하고 친구와 함께 집 앞까지 왔습니다.
마침 택시 한 대가 저희 앞에서 승객 한 분을 내려주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저희는 바로 그 택시를 잡아서 올라 탔습니다.
아저씨는 우리가 타자마자 미터기부터 작동시켰습니다.

XX마을이요
택시기사 : 안가! 내려
나 : 아저씨~! 이거 승차거부인데요?
택시기사 : 알어~ 그래도 안가
: 구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래도 안가실껀가요?
택시기사 : 신고해! 신고해도 안간다고!! 빨리 내려!!
여자친구 : 그냥 내려, 걸어가자

여자친구의 말에 저는 조수석 앞에 있던 택시기사님의 인적사항(성명과 택시면허번호)를 적어서 나왔습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내가 일을 당하고 보니 당혹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여자친구를 걸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좀전에 있던 일을 120에 민원신고를 하였습니다.
120에서 상담하시는 분께서 대신 사과해주시고, 승차거부 신고를 능숙하게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120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사과까지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신고한 택시면허번호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면허번호를 잘못 적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무서워졌습니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요령을 잘 알고 있던터라 신고를 위한 '정보'를 꼼꼼히 적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적은후, 다시 확인까지 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택시 먼허 번호"라는 것에 택시기사의 행동이 다시 떠올랐다.
배째라는식의 태도, 신고를 하겠다고 또한 신고를 위한 행동을 보였는데도 꿋꿋한 승차거부는 어쩌면 
'무등록차량이 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하는 무서움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혼자 이 택시에 탔더라면??
 
행정당국에서는 심야에 운행되는 택시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1. 승차거부는 택시에 올라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목적지를 듣고 선별하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의하세요)
2. 올라탄 후, 내리게 할 경우 "해당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3.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 =  "운전기사 성함, 운수업체명(법인택시의 경우), 면허번호, 택시번호(지역명 + 바사아자 +숫자 4자리)"
4. 내린 뒤 "승차거부 지역(위치), 택시 정보"를 해당 관할 구청 또는 콜센터(120)으로 교통민원 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8조는 운수종사자(기사)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표시했다.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